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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중개소 계약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소 계약 유의사항

 

 

안전을 위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어떤 점을 조심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이 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당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가 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

- 해당 시·군·구청의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여부 및 신분증·등록증 위조 여부 확인

-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

 

 

중개업사무소에 게시가 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확인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였는 지를 확인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은 것이 안전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대리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위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을 하였다고 속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아래와 같은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을 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 중개업등록증과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을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며,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을 확인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권 확인을 합니다.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는 일단 조심하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소유자 등을 직접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을 주는 경우 주의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무권대리책임 등의 책임이 전가되기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에 관한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를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를 임차인과 통화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 월세와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받는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수령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소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