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대차법변호사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가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가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해서 임대차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발생시기는?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취득을 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이 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이나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는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서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에 대해서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받을 수 가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이 되는 임차인이어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에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이 된 지역 및 군지역은 제외함),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 그 외의 지역 :4,500만원 이하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을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은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에 따라서 매각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의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는 변호사의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