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외국인의 부동산과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별도의 허가 등이 필요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을 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롭게 수립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폐지 또는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해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거나 해제가 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지역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는 지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서 이전을 하거나 설정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함)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관할을 하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아래 서류를 첨부해 그 토지관할을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서 체결을 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서 토지거래계약 체결을 하거나,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을 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그 허가취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