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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 등기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 증명을 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은 족하며,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이 됩니다[「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483호, 2013. 2. 22. 발령·시행) 3. 가. 및 다.]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을 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 증명을 하는 자(건물의 경우 한정)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을 한 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접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가 완료가 된 후에는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질문) 저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신축건물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건축업자가 자신의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직접 건축업자를 상대로 원인이 없는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안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비록 매수를 하였다고 해도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으며,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이 말소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질문)저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도 될까요?

 

답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먼저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