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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해설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은?

 

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저 2년인데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 주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이 된 경우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고,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도 임차인은 언제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를 승계한 자,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주장을 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는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 취득을 합니다.

 

 

 

 

 

 

 

차임과 보증금의 월차임으로 전환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연 5%를 초과하여 증액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도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엔 임차 주택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가 있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을 하게 되며,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취득을 한 임차인의 경우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을 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상실을 하지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해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