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총회에 대해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총회에는 창립총회와 조합원 총회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은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창립총회 개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정관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등 사항 의결을 할 수 있는 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총회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총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창립총회에 대해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하여야 됩니다.
재건축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를 함)의 직권이나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하게 됩니다. 단,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경우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함)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를 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및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을 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를 합니다. 단,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이 된 조합정관에 따라서 선출을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총회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비용 등의 사항 의결을 할 수 있는 총회를 두어야 하고, 이는 조합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회는 조합임원 해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이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단,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엔 조합원의 10/10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결을 하는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의 20/100을 말함)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하여야 됩니다.
조합임원의 퇴임이나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총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 지행을 하시다가 법적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결과와 시간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사업 관련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