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 어떻게? 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및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을 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리금 보호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정의 및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등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초과를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을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권리금 지급을 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행위를 함으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을 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을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주선을 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 요구를 하거나 임차인이 주선을 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을 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를 하는 행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을 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을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을 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지급을 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 거나 그 밖에 임대차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을 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체결을 하고서 그 권리금 지급을 한 경우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발생을 하게 한 때는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규정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법적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