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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필요비 유익비 청구는?

필요비 유익비 청구는?

 

 

필요비는 부동산 유지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유비지 및 수리비용을 뜻하는 민법의 개념이며 꼴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치 증가를 시키는 유익비와는 구별이 됩니다.
필요비 유익비는 상환을 받을 수 있는데,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요비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차를 한 집에 거주를 하던 중에 제 돈으로 집수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가 있을까요?

 

답변)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하여 지출을 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종료가 된 뒤에도 필요비 또는 유익비 반환을 받지 않았으면 주택의 인도에 대해 거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필요비 상환청구는?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서 임차주택 사용 및 수익을 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과 유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지출을 한 비용도 포함을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 지출을 한 때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그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유익비 상환청구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을 시킨 비용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차인이 지출을 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의 상환청구를 할 수 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을 한 유익비에 한해 인정이 되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해서 증가가 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하여야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관련 판결사례

 

임차인이 지출을 한 간판설치비가 유익비인지의 여부는?

 

 

판결요지

 

 「민법」 제626조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 규정을 하고 있는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을 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이 임차건물부분에서 간이 음식점 경영을 하기 위해서 부착을 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은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간판설치비를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필요비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문제를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