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실소유자가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명의를 다른 자에게 신탁을 하는 것을 말하고,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하고서 자신과 등기당사자 사이에는 공증을 거친 소유권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게 되면 명의신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취득을 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보유를 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을 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며,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엔 유효합니다.
다음에 해당을 하는 경우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만 명의신탁 허용이 됩니다.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해서 등기를 한 경우를 포함함)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등기를 한 경우
-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를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등기를 한 경우
진짜 집주인이 따로있다면은?
질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이 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건물을 인도(이사)받은 상태이며, 그 주소로 주민등록 완료를 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이 되며,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여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승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명의신탁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