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 전전세 규정에 대해

상가 전전세 규정에 대해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 목적물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다시 전세권 설정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규정과 효과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상가 전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세 요건은?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전전세가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의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이 됩니다.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여야 됩니다.

 

전전세의 경우도 전세금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해 성립을 하는 것이기에, 전전세의 전세금은 원전세의 전세금 초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전세 효과는?

 

전전세권 설정이 되어도 원전세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원전세권자는 전전세권에 의하여 제한이 되는 한도에서 스스로 그 목적 부동산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가 없게 됩니다.

 

전전세권자는 그 목적 부동산 점유를 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그 밖에 전세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단, 원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원전세권자는 전전세를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가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부담을 하게 됩니다.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이 소멸을 한 때 전전세권 설정자에게 목적물 인도를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발급를 하는 동시에 전전세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설정자가 전전세금 반환지체을 한 때는 전전세권 목적물 경매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전전세권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단, 이 경매청구권은 원전세권도 소멸을 하며,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 대한 원전세금의 반환 지체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전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법적 분쟁과 충돌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