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현황에 대해서
얼마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에 위치한 한 재건축 조합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각종 뇌물수수를 한 재건축 조합장 등에 대해 구속 및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재건축 비리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비리는 어떻게 발생하며 피해는 누가 담당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천안 재건축 조합장인 ㄱ씨는 공사업자에게 철거 공사를 수주할 것은 약속한 후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 동안 3번 동안 약 5천 5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또한 ㄱ씨는 토목 공사를 본인의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수주를 하도록 협조하고자 시공사 현장 설명회에서는 사설 경비업체의 용역을 동원하여 난입하였으며 설명회를 주최하지 못하도록 막아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ㄱ씨의 재건축 비리는 이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ㄱ씨는 조합의 총무인 ㄴ씨와 다른 브로커를 섭외하여 A회사에 허위의 공사를 발주한 후 A사로 조합 자금 약 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일부분은 당사자끼리 나눠 가졌는데요.
이와 같은 재건축 비리는 이 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재건축 절차에 비리기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규모가 클수록 조합원 수가 많으며 규모가 커지자 각종 이권이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조합 간부들은 재건축 비리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각종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데요. 이 전부터 재건축 비리로 인한 처벌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각종 재건축 비리로 인해 분양가로 영향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면 재건축 조합 간부들의 비리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위와 같은 재건축 비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