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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설소음 대처 방안은?

건설소음 대처 방안은?


집 주변으로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각종 먼지나 분진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소음 문제는 같은 아파트 내 사람들끼리도 얼굴을 붉힐 정도로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어 건설소음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에 대해 어떤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판례를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규정 특히 주택건설에서의 규정은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에 따르게 되는데요. 주택법에서 명시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곳의 소음도는 65db 이상일 때 방음벽이나 수림대 등 방음 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db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곳의 소음도가 방음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65db이 넘는다면 이는 건설소음에 대한 대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건설소음에 대한 조정을 살펴보면 2008년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광진구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통행하는 자동차들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도로관리 기관과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5천 4백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시행사인 주택 조합과 도로관리 기관은 방음 대책을 수립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 남구에서도 아파트 입주민이 인접한 제2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소음이 극심하자 이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배상과 방음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3천 300여 반원의 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부에 의한 건설소음 배상 판결을 드문 편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 내부순환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내부 순환로와 인접한 성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지자체와 시공사에 약 1억 8천여 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고 소음 대책에 대한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결론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위의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주요 소음 원인이 내부순환로에서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아파트의 분양 공고나 분양계약서에는 소음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즉 소음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계획서를 살펴보았다면 사후 건설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와 같은 건설소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