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청산금소송 사례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청산금소송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에 분양권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전 에는 조합이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청산금소송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요.
주택재건축 변호사가 보면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주택재건축 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에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청산금 전액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을 주택재건축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였던 A씨 등은 시장 토지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으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을 청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A씨 등은 조합에 청산금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A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을 해소해주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A씨 등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 재건축 대상 토지 소유자 5명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및 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청산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주택재건축 변호사가 살펴보면 이 청산금소송 판결은 현금청산에서 조합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서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이미 마쳤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를 감안해 그 범위를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재건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