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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행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행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추진이 어려울 때는 시장이나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직접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정 개발자나 토지주택 공사를 통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서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위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택하여 추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장 및 군수는 사업대행 개시결정을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대행개시결정일, 사업대행자 및 대행 내용





사업대행 개시 결정이 고시된 후에 대행자는 고시한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이 완료되는 고시일 까지 대행자의 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며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이나 군수가 아닌 주택재개발 사업 대행자는 재산 처분이나 자금의 차입 등 재산상의 부담이 생기는 행위에 대해서 미리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사업대행자의 권리나 의무에는 보수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기로 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데요. 대행자는 업무를 행하면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자에게 협조를 하면서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행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후 주택재개발 사업 대행자는 대항 원인의 사유가 없어질 때 혹은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 대행을 완료하게 되며 위 내용은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 사업 대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사업의 대행은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얽힐 수 있어 분쟁이 쉽게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사업 대항으로 인해 법률적인 다툼을 가지게 되었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