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대응은?
최근 건물명도소송과 관련된 기사들을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간혹 이를 개인적으로 풀어나가려 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어나가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사안일 것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문의해주셨던 A씨는 갑으로부터 갑 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5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이 소속된 을종중에서 위 주택은 을종중의 소유인데 갑의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었던 경우고 갑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어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을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 받았습니다. 만약 을종중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명의신탁약정의 경우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의하면 A씨의 임차권은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여부와는 상관 없이 유효합니다.
즉 명의수탁자는 대회적으로는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이 되고 그의 신탁목적물에 대한 처분,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을종중이 임차주택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 경우 을종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A씨는 을종중에 대해 임대차기간 동안의 거주 및 기간만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을종중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응소하여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간이 만료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이처럼 건물명도소송 절차를 밝을 수 있는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법률 도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건물명도소송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