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 유치권이란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각종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 경우 부동산법변호사의 법률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까지는 유치권 행사에 따라서 수기한 시계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판례 중에는 부동산 또한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 다르게 상사유치권이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다면 견련관계 없이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재판부는 상사유치권이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하여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 신용거래를 안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정 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과 다르게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사이의 개별적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없는 민사유치권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그 목적물은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피고의 상사유치권 항변을 살피지 않은 채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유치권이란 어떠한 권리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부동산유치권으로 인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부동산법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온전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