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 효력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 효력 가압류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능이나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 되었을 때 곧바로 경매로 넘어가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효력에 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살고있는 집이 가압류가 됐어요. 이제 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여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