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의무 완전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도소송변호사 건물인도의무 완전이행 명도소송변호사 건물인도의무 완전이행 인도명령이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낙찰을 받은 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뒤 정당한 권리가 없는는 점유자가 해당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 인도를 받아내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 피고가 건물 안 물건을 계속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명도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명도 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 인도하라고 적혀 있다고 해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을 하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을 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구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도 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