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법률상담] 국가기관 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건설법률상담] 국가기관 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면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자나 입찰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및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해 하도급한 사람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사람은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