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시공 및 관리_건설소송변호사 건설시공 및 관리_건설소송변호사 소정의 법에 따라서 건설기술자격을 취득해서 국가로부터 기술사·기사의 각급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도급금액 30억 원 초과 공사는 기술사, 5억 원 초과하는 공사는 기사 이상을, 5억 원 이하 공사는 산업기사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시공 및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시공 및 관리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단,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