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변호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변호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변호사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철거와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철거 및 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법 제36조에 따라서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