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_건축소송변호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용도에 맞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과「주차장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겠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부터 64조까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