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에 대해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에 대해서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청을 하여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전결정 신청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려면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