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관리] 관리비 연체료·관리비 체납, 독촉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 관리비 연체료·관리비 체납, 독촉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의 입주할 예정인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아무래도 '아파트 관리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기 때문일테지요. 아파트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비나 사용로,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되는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나 사용자에 대해 가산금을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개월을 연체했다면 연체요율은 2%가 되며, 5개월은 연체했을 시에는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