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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아파트관리] 관리비 연체료·관리비 체납, 독촉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 관리비 연체료·관리비 체납, 독촉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의 입주할 예정인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아무래도 '아파트 관리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기 때문일테지요.

 

아파트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비나 사용로,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되는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나 사용자에 대해 가산금을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개월을 연체했다면 연체요율은 2%가 되며, 5개월은 연체했을 시에는 10%,

9개월을 초과했을 때에는 15%,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20%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와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불리는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에 의거,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 금전이나 그 밖에 대채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각하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