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법정지상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동산법률변호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동산법률변호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이는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을 한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도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매매 기타 일정 원인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을 말합니다. 이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과는 다르게 판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