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 법정지상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경매법정지상권 성립을 부동산변호사 경매법정지상권 성립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나 공매 등에 의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A씨는 전남 B군에 위치한 토지 391㎡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토지에는 C씨 소유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토지 매매 이전인 2003년 10월 C씨의 채권자인 D협동조합이 가압류등기를 해 2004년 9월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가 진행중인 건물이었습니다. A씨는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년 11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