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소송변호사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건물이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집합건물이라고도 하며,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소유건물이 많습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