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전용]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 [농지전용]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과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하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