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 및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꼭 필요하나? [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 및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꼭 필요하나? 농지 소유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또한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입니다. 이러한 농지는 이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자가 소유할 수 있는데, 농지법 제3조에 의하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돼야 합니다. 또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