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방법 [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방법 농지취득방법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매매계약과 증여계약, 교환계약과 같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해야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 매매 민법에 따르면, 농지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인 매도인과 물건을 사는 사람인 매수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 의사를 가져야 농지매매가 성립되는데, 매매계약은 매도인 및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가 서로 맞으면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농지 교환 민법 제598조에 의하면, 농지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통상교환계약은 목적물의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균등하지 않을 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