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운계약서 작성했다면 다운계약서 작성했다면 낮게 계약하다는 의미를 지닌 다운 계약, 이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거래할 때 작성하는 이중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통한 이중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운계약을 하게 되면 양도의 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내는 부담 또한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적발이 될 시 매도자, 매수자 모두 취득한 세금의 3-5배 가량의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변호사를 통해 다운계약서는 무엇이고, 다운계약서로 인한 소송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본 시장, 군수가 신고한 거래계약서의 보고가 정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