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부에 등재를 한 뒤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취득을 한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밖에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친구 을에게 명의신탁 하고 그 지상에 건물신축을 해서 갑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에 사용 및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토지가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의 친척 병에게 토지를 차용금의 양도담보로 제공을 하는 계약체결을 하고서,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을은 그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