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절차 소액임차인 보호 부동산경매절차 소액임차인 보호 아파트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임차하여, 이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ㄴ씨 소유의 아파트를 ㄱ씨가 보증금 1300만원에 임차료 월 40만원으로 임차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가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2013년부터는 ㄷ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뛰어 넘는 3억원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아파트는 ㄱ씨가 임차한 뒤 2달 만에 부동산경매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5년 3월 배당금액 약 1억 8000만원 중 소액임차인 ㄱ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