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채권자 신청입니다. 배당요구는 강제집행 시 집행관에게 압류금액, 매각대금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배당요구 신청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에 우선변제권 취득을 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배당요구 할 수 가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