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하여 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재건축 추진위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 평균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및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이상이되면 초과이익으로 간주하여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되는 구조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납부의무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