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절차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 및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뜻하는데, 정착물은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하며,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