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 서류 확인하기 부동산매매 서류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물론 부동산의 실제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데요. 특히 소유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 파악은 매매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주요 소지가 되곤 합니다. 부동산매매 서류는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 정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입력, 처리한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에는 크게 토지등기기록, 건물등기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소정의 수수료로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