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 말소신청서 등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 말소신청서 등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설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전세권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세권 말소는 개인이 자신이 지닌 전세권 포기를 하고, 자신이 권리 권한을 말소시키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 말소등기에 관해서 부동산승소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가 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를 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다음과 같은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혼동(「민법」 제191조제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