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료 연체 관리는? 부동산임대변호사 임대료 연체 관리는? 부동산임대변호사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나 해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엔 임대차계약을 해제 및 해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임대주택 임대를 받은 경우 -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임대주택 전대를 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단,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