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상담변호사_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부동산상담변호사_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실일부터 20일이내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등은? 부동산임대업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하는 사업자의 본점 및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