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보증금액에 대해서 소액임차보증금액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등이 진행되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들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소액임차보증금금액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사를 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 설정이 되었는데요. 1년 정도가 지나서 저당권 설정을 한 은행이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가 있나요? 답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인정을 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