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음공해] 나이트클럽·유흥업소 홍보차량 소음, 과태료 부과 [소음공해] 나이트클럽·유흥업소 홍보차량 소음, 과태료 부과 Q 저희 집 바로 앞이 큰 도로변입니다.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차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 나름 방음이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 근처 시내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기더니 밤마다 차를 끌고 다니면서 확성기로 노래 크게 틀고 나이트클럽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집에 2살난 아기가 있는데, 유흥업소 차만 지나가면 잠에서 깨서는 자지러지듯 울곤 합니다. 그렇다고 나이트클럽까지 찾아가 따질 수도 없구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했을 시 제재를 받게됩니다. 소음공해 발생시 과태료 부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