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부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_실비 부담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_실비 부담하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잠시 풀린 겨울 날씨에 다들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중 실비 부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비의 부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인 계약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자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실비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 증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