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손해배상소송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손해배상소송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인데요. 재건축 조합이 중도금 대납 의무를 피하려고 하자 등으로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입주 지정 기간을 통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수분양자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의 판례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사날림이나 무분별한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은 가운데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입주 지연을 했다면 대출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례는 이목을 집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관련 사례 A는 재건축조합 분양을 하면서 아파트 1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