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분쟁해결/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분쟁해결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하자분쟁해결에대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공사업자의 선정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법령의 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