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 책임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Q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된지 어언 2년이 넘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자 마자 분양을 받아 들어왔는 데요.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새로 지은지 2년 밖에 안지났는데 아파트 벽 타일이 점점 금이 가는거 같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하자보수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아파트를 건축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및 마감공사와 같이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과 처짐, 파손된 경우 등인데요.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 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