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 분쟁 대처는 어떻게?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 분쟁 대처는 어떻게? 주택법에 의거하면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해 결함이 발생하게 되어 공동주택이 무너지게 되거나 무너질 우려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해당 하자보수를 보수하거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내력구조에 하자로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할까요? 다음 아파트하자보수 사건을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해당 사안에서 Z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X사가 시공을 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지만 아파트 외벽이나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로 인해 아파트하자보수를 보증하고 있던 Y주택보증을 상대로 손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