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종류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제2조1항)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사업주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