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분쟁변호사 소유 관계 등 확인 유치권분쟁변호사 소유 관계 등 확인 규모가 큰 건설 공사일수록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죠. 사공이 많으니 배는 자주 멈추곤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고 그 시일이 길어지면 관련 채권자는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종종 발생하는 게 유치권분쟁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과 유가증권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 시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유치권자는 유치권행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윤권 유치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기반으로 유치권 행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H타운 조성 공사가 1년 여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